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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메뉴얼

외탈  |  2023-07-27
댓글 0  |  사이다공감 2  |  조회 81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부금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사유에 따라 일부 추가 조건이 존재합니다. 공제부금으로 쌓인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뉴스채널을 확인해보세요.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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