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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대로, 반드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해당 인권교육은 최소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4시간을 완성하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을 참조하십시오.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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