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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위생교육을 꼭 이수해야합니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기존 요식업을 운영 중인 경우, 기존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foodservice-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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