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트

실검 1위, 목돈 만들어주는 '희망키움통장'이란?

By 오혜미 2017.02.06



 

(이미지 : 부산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늘 6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010년부터 처음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일을하며

3년동안 꾸준히 저축하면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두 배가 넘는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대상이었지만,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가구가아닌

차상위계층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지원가능 대상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1'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씩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에저축을 해야 하고

만기인 3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최고 연 3.3%)만 지급돼요.

 


 

(이미지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의료급여수급중에서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이상인 자

 

방식본인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액(월 평균 29만 원~최대49만원

탈수급 시 3년 만기일시지급)

 

(※탈수급 :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아닌

차상위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역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한 뒤

목돈 사용처를 증빙해야만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요.

 


 

(이미지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아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방식본인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액( 10만 원,

사용용도 증빙 시 3년 만기일시지급)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가입자는

3년간꾸준히 5~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하고

3년내에 취업 및 창업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만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미지희망내일키움통장 공식홈페이지)

 

대상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 중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방식본인저축액( 5~10만 원)

+

정부지원액 ( 5~10만 원참여사업단유형별 지급액 다름

3년이내 취업 또는 창업 및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지원)

 

 

지원방법?

 

희망키움통장 1,2에 가입하길 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이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의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가구의 주 소득원인취업자가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을확인하고

(수급가구여부가구원 소득가구원 수)

 

이후 지원자의 기초생활수급탈출 의지

등을 판단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해요

 

 

지원시기?

 

올해는 작년보다모집횟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엔 희망키움통장 Ⅱ 3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807

저작권자 ©(주)사이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디터

에디터의 다른글

댓글 0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