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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효성은?

By 이창현 2017.04.08



계약직 신입사원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린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재미 있게 풀어냄으로써시청자로하여금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도 비정규직은있었지만,

당시는 경제가 급격히성장하던 시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고용 안정성 또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기업은 점점

비정규직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고용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질좋은 일자리를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란?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30조의2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항입니다.

 

동 조항은 중소기업이16 6 30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17 12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던 이 조항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2017.4.7).

 

이번에 발표한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첫 번째로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1인당 5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기존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700만 원으로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1년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뜻합니다.

 

세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 3,000 ~ 5,000억 원사이로 규정되나

R&D 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매출 3,000억 원미만인기업을

중견기업으로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정규직 전환이 활발해질까?

 

앞서 말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세액공제 대상 기간입니다.

동 조항의 적용 기간은17.12.31까지로서

단지 1년치법인세액만 감면 받게 됩니다.

 

2015년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319만 원,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37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라는 중견기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A 중견기업이

 137만 원을 받던 계약직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2,184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19만원 - 137만원) * 12개월 = 2,184만 원

 

이는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소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184만원 * (1 - 24.2%) = 1,655만 원)

*24.2%: 법인세 22% + 지방소득세 2.2%

 

정부에서 제시하는 세액공제 5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전환될 때의

급여 상승폭이 위에서 제시한

182만 원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상

해당 직원의 급여 증가액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7년까지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으로는

사실상 기업을 유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앞서 보았듯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금액이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힘듦에 따라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제도 보완 방식은

정규직 전환 직원의 보수 증가액만큼

법인세를 감면시켜 주는 것이겠지만

이 방법 역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독일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지만

(2014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9%)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 혜택이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딘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비정규직의수를 줄이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각종 복지 혜택을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은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정책적 프레임에 얽히기 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원칙에 충실하면

국내 노동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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