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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아파트값' 떨어지겠잖아?

By 사이다경제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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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내 부동산 정책]

주택청약 30% 청년에 준다 신규 공급 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미래소득 고려한 DSR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신규 공공택지(김포공항 주변, 용상공원 일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경인선 지하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 들에게 분양(토지 외 건축물만 분양)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 임대차 3법 개정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전면 이전하고, 그 부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데 활용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 내 부동산 정책]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 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내 부동산 정책]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이행방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신토지공개념’ 구현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단기적으로는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주거복지 확대로 주거안심사회 실현     -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 → 60%), 최저주거기준 상향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기업에 집중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을 대폭 축소     - 소득세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원을 초과로 확대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지출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제」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이행기간   ○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보유세 강화 재원 마련


[안철수 후보 10대 공약 내 부동산 정책]

5. [경제, 복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1.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   2. 청년과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강화   3. 부동산 투기 근절 □ 이행방법   1.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 청년에 우선 공급   2.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청년 캠퍼스는 서울과 지역별 도심에 용적률 상향으로 공중도시 건설     -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     - 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 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     - 전세 사는 청년들의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폐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4.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을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역할을 분담해 공공성과 주거안정을 강화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조정     -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음     -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간소화   5. 부동산세(稅) 전면개혁     - 실거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 거래세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경, 다주택자에 누진과세 강화     - ‘임대차 3법’ 개정,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에 세제 혜택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     - 지방정부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실행   6. 부동산 청약제도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7. ‘외국인 투기세’ 신설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 15% 부과, 재산세율 4% 중과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파악, 강력 대응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2.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개편을 추진외국인 투기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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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이명민 2022-03-02 13:40

    주택 공급 오케이 췌크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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