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보험료
By 이인상 2021.03.18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운전자보험 갱신할 때가 됐는데
한 번 확인해봐라."
"자동차보험이 아니고 운전자보험이요?"
"두 개가 다른 거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둘 중 어떤 보험일까요?
그리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보험료 관련해서 반드시 체크할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져
민사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절차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보험회사가
대신 해결하라고 만든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한 마디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나 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당한 경우,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가 아닌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보험이죠.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예외)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형사 합의로 넘어가면
합의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입할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대인/대물) 등의
담보를 챙기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담보들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죠.
보통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가성비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
사실 필수담보는 아닙니다.
(이런 담보들은 가성비가 좋다 보니
얼마 못 가 사라지거나
뒤늦게 한도가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대인/대물),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 외에
다른 담보들이 더 추가되어있다면,
다른 보험과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중복되는 보험료는
과감하게 줄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도
실비(실손의료비) 보험처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요,
과거에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을 애초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상했지만,
지금은 실손비례 보상으로 변경되어
사용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담보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적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부족한 한도만큼 추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담보는 특히나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담보와 겹치는 담보들을 점검해봤는데,
보험료가
만약 2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에 혹시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적립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목적 외에
저축목적으로 더 납입하는 보험료인데요,
“만기 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환급해주겠다.”라는 건,
바로 이 ‘적립보험료’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립보험료는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적립보험료를 내는 순간부터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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