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연두 2019.06.03
내 연봉이 1억 아니어서 다행인 이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약 2.4억 원입니다.
사실 상위 1%까지는 됐고
연봉이 1억 원 정도만 되어도
꿈의 소득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은 받을 것 같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막상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하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살기 빠듯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금 구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 30,000달러(약 3,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2017년 기준
중간 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연 2,3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 2,300~3,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득구간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다음 표는
소득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연 소득 1,200만~4,600만 구간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액이 108만 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이란?
: 세액을 계산할 때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계산해놓은 금액.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이 적용되고
1,200만 원~4,600만 원까지는 24%...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곱해서 구해야 하는데,
전체 소득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고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놓은 누진세율을 빼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다.
ex)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계산법
① 원칙적 방법: 1,200만 원×6%+
(4,600만 원-1,200만 원)×15%+
(5,000만 원-4,600만 원)×24%
=72만 원+510만 원+96만 원=678만 원
② 간편 계산법: 5,000만 원×24%
- 522만 원(누진공제액)=678만 원
만약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그 15%인 45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차감한
342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누진공제를 차감하기 전 소득세에서
10%를 납부합니다.
즉, 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X 15% X 10%의
4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죠.
이를 앞서 계산했던 342만 원과 합치면
약 387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월 32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연봉 1억 원의 소득세
위 내용을 표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 비용 등을 내고 나면
실 수령액은 더욱 줄어들겠지만,
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대략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약 2,4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7,600만 원이 되며
월급으로 나누면 630만 원 정도 되죠.
한편,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금으로 약 800만 원을 납부하며
월 약 4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과
세전 연 소득은 2배나 차이가 나지만,
세후 소득으로는 50% 정도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큰 차이라면 큰 차이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기 전보다는,
연봉 1억 원인 사람과
실수령액 차이가 많이 줄어듦이 확인됩니다.
연봉 1억 넘어도
실제론 월 600만 원...?
앞서 연봉이 1억 원이 넘어도
세금을 낸 후의 실 소득은
월 630만 원 정도임을 살펴봤는데요,
4대보험까지 내고 나면
아마 실제 남는 돈은
그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여전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세금을 내다보면
세금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죠.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세금은
확실히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고소득자의 세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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