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4대보험 #고용노동부
By 연두 2019.04.16
실업급여 200만 원!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국내 1,800만 명(고용노동청, 2018)에 이르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작된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 빠진 근로자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되어
월 최대 2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자체로
누군가의 월급에 해당하는 규모이니
놓치면 정말 아쉽겠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어디서 나올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문구가
조금 걸리는데요,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기 마련이고
4대보험 내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서 180일만 일하면
실업/재취업 기간 동안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그 외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구직 활동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직 활동에는
입사 지원뿐만 아니라
어학원 수강이나 시험 응시,
취업 상담 등도 포함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활동을
한 달에 한 번만 보여주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이냐,
자발적 퇴사여도 무슨 이유였냐 등.
다소 복잡한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180일 근로와 구직활동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게다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직의 불가피성'이라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실업급여도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수 있지만
'하한액'이 따로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 X 8시간'이
바로 하한액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
'8,350 X 0.9 X 8'인 60,120원이
1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됩니다.
이전 평균임금이 어떻건
1일 60,120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한액 또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은 66,000원으로,
이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았어도
66,000원 이상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범위 자체가
60,120~66,000원 사이이니
이전 임금이 사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셈이죠.
한편 실업급여는
월~금 평일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나옵니다.
한 달이 30일이면 30일 치가,
한 달이 31일이면 31일 치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한액 기준으로는
60,120 X 30 = 약 180만 원을,
상한액 기준으로는
66,000 X 30 = 약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죠.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본인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또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만약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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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용한 경제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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