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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만 써먹는 '대출금리 낮추는 법'

By hw 2017.09.21



경제 생활을 하는 평범한 서민 중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한 푼이 아쉽지만…T_T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을 잘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깎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이 방법을 써먹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KBS뉴스)

 

 

소비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면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에 도입됐으니

꽤 오래된 제도입니다.

 

*제1, 2, 3금융권

: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일반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탈회사 등),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제3금융권은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주로 대출 전문의

대부업체나 사채업체가 해당한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 등에서도  

모두 적용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제도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막연히 알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절감한 이자는 총 1조8,760억 원,  

전체 가계부채의 0.1%  수준입니다.

 

건수로는 총 45만여 건에 그쳐

대한민국 인구 대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갖춰 신청하면 대부분 '수용'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5%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단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대비 수용 건수 비율은 96%, 

금리인하 폭은 0.85%포인트였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유별로 보면  

소득 증가 2만3,976건, 

신용등급 개선 2만2,823건,  

우수고객 선정 2만8,323건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은 연 1회 이상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기는데요,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KBS뉴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는

취업, 승진이나

신용등급의 상승 등이 대표적이고,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의 증가를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금융회사들은 자체 심사를 거쳐 

보통 5~10일 영업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적용조건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등과 미리 상담할 것을 

금융감독원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피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

꼼꼼하고 똑똑하게 활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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