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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신용카드식 후불결제 30만원까지 된다
2020.07.26 /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11 사회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의 발달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금 결제업자에 30만원까지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단,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또한,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로 선불금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가 등장하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변화를 보면서 확실히 대면 거래에서 전자금융 거래인 비대면 거래로 주축이 넘어가고 있으며, 간편하게 한 앱으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화해 간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부터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었을 때가 기대된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유통되는 돈의 크기도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전자금융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다양한 사고가 있어 전자금융 거래에 대해 불안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자금융 거래 사고 때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도 금융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 허점이 있어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을 금융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보안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비대면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로 인하여 전자금융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달될 것이다. 앞으로 은행에 갈 일은 더더욱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