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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 관련 기사스크랩
1. 큰손들 양도세 피하려면…달러·금 `분산투자` 고려할만
2.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 가입…의무가입기간 5년은 단축 검토
3. 정부, '펀드 역차별·주식 양도세 月 단위 징수' 보완
대외 상황 관련 기사스크랩
1. 중소기업 "미중 무역갈등 확산될 것" 냉가슴
2. 美 증권거래위, 뉴욕증시 상장 中 기업 조사해야"..."금융전쟁 가속"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는 규칙을 만들지만 우리는 언제나 빈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1) 어차피 똑같이 세금 낸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투자한다.
한국 주식 시장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시가 안좋으면 한국도 하락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하락합니다.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쉬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보통 미국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도 한몫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많고, 미국은 기업과 투자자(주주)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배당금을 챙겨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액 투자의 경우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투자금액이 커질 수록 배당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배당률이 높아지는 셈이니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모으기 더 좋습니다. 배당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배당금으로 연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장기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탈하여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있어 미중무역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양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은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겠다면서 특별히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도 없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한국시장에 굳이 투자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매도 제한이 9월 15일에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 그 전까지 해외로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해외주식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배당금을 주는 미국주식은 사서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은 내수시장을 가진 한국보다 좋은 시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대안을 생각할 것입니다.
2) 비과세인 달러, 금 투자
IRP나 ISA 같은 비과세 상품 외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달러, 실물 금입니다. 달러의 시세차익으로 환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환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은행에 외화예금이나 증권사 외화 RP에 보관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금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 중 하나이고 원화가 떨어지면 달러는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 헷지효과도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 자산배분투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IRP나 ISA 이용하기
이 둘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상품으로 나온 상품들입니다. 정확히는 세제이연으로 세금을 나중에 조금 더 싸게 낼 수 있게 미뤄줍니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전까지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은 세금 없이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품입니다. 매년 7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시에 13.2~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정도 수익률을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보면 저금리 시대에 큰 이익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따로 있고 공제가 적용되는 우선순위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나겠지만 최대 115만 5천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IRP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되니 세금을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을 그만큼 장기간 묶어 두어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반납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계좌에 넣은 돈을 찾으려면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고 수령 개시 신청은 만 55세 생일부터 가능하여 만들 생각이 있다면 일찍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2천만원 투자 한도가 있고 IRP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만들면 운용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껏 받은 비과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도 인출이 어느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5년 동안 돈이 묶여서 인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ISA 투자 대상도 예적금, 펀드 등으로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ISA 의무 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과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 2천만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분리과세로 종합금융소득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상품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부동산
부동산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벌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할 시 결국 부동산이 매매차익이 더욱 커도 양도세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