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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 관련 기사스크랩
1.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투자자 내쫓는격
2. [핫이슈] 주식 양도세 도입 논란…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3. 주식 거래세+양도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이중과세”
4. ‘양도세 역풍’ 맞은 기재부 “일부 재검토”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 정책의 요지는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 시장에서 그러하듯이 종전의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만들어 개인 투자자의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나도(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거래세를 낸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거래세를 없애기는 커녕 거래세와 양도세까지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2천만원 이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2천만원을 두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20%의 양도세를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고, 양도세가 있다면 거래세가 없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독일,일본에서는 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거래가 많고 시장이 그렇게 선진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초단타거래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래세를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확보하는데 당장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양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인 그들에게는 상관 없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이 추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또 월 단위로 손익을 정산하여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 손익을 정산하여 매달 잠정적으로 세금을 낼 금액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고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져갑니다. 매달 손익을 계산하여 결손금을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면서 연말까지 계산하고 환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면 계좌로 환급해주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 받는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세금을 돌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나의 돈을 무이자로 정부에게 빌려주는 셈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해외 주식처럼 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개편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여 일종의 복리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면 증권사와 같은 기관 입장에서도 일일히 정산하는 업무가 추가로 생기니 부담스럽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신고를 잘못하기라도 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매도 시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도 시에 차익이 발생하여도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양도세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 시에 20%나 세금을 내고, 세금을 정산하는 기간 동안 16개월이나 돈이 묶여버리니 굳이 딱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고, 언제나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배당성향이 약하여 배당을 주는 기업도 많이 없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특별히 성장성이 강하지 않은 한국 기업에 장기간 투자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국의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이라도 꾸준히 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개편안이 발표 되고 나서 저 역시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투자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처럼 거액의 자본이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입니다. 기재부에서 일부 내용을 재검토 한다고는 하나, 만일 이 같은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할 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