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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수십년 마케팅 관행 바꾸라니 …” 식품·포장재업계 ‘날벼락’

김민희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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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한경]   “수십년 마케팅 관행 바꾸라니 …” 식품·포장재업계 ‘날벼락’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0061980301&category=NEWSPAPER&isSocialNetworkingService=yes


논란의 재포장 금지법.

법안의 주요골자는 친환경이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여러번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이해관계자인 판매업자와 유통업자, 포장업자와 소비자 대부분이 이 법의 개정이 공표된 2019년 12월 이후 거의 언급이 없다가 시행 보름전에야 체감하며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나 역시 장을 볼 때 더 저렴한 묶음상품을 주로 장바구니에 넣는다. 묶음 상품은 가격을 할인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으로 느껴지고 판매자 역시 하나 살 것을 더 사도록 하는 마케팅의 성공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구입 후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또 재포장 해 놓거나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을 해체하며 생기는 쓰레기들에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이 법이 왜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올랐느냐이다.

관련법안을 검색어로 공표당시의 기간에 검색을 해보니 공표 한달 전부터 한달 후까지의 기사가 전무하다. 그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을 문제삼을 뿐 묶음포장 금지가 7월에 시행될 것이라는 기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에 제도 시행을 예고한 뒤 6개월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야 대기업과 유통기업 24곳을 불러 간담회를 두차례 했다고 한다.

법과 경제는 함께 굴러가야 한다.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공감받는 좋은 법안이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변질되고 그 효과도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제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 역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사회적 흐름을 민감하게 인식해야하고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관련업체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설득 등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개정 후 시행 전까지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문제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