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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최대 30%

호윤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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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개발단지는 공공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은 재개발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을 '15% 이내'로 설정하고 있고,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정해진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재개발단지의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이 올라간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은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개발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단,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및 기부채납 수단 등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일반 지역만큼 의무 비율 하한을 설정하는 건 무리가 있어 제도 취지에 맞춰 하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