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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0765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긴다는 내용이다. 현재에는 일정 조건(양도차익 과세대상 10억이상)하에서만 양도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수준을 3억 이상으로 낮추고, 2023년에는 그 미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원칙에 따르면 양도차익으로 생겨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고, 다른 금융 선진국들에서도 거래세는 부과하지않고 양도세를 주로 매기는 흐름에 따르는 것에 대한 이점도 있겠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동학 개미운동으로 역대급으로 주식 계좌를 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과연 시의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국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집중하고 있는 나로서는 거래세도 물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물게 된다면, 더이상 한국주식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미국주식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을 갖고 있던 것이 한국주식의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단 것이었는데....
앞으로 정확한 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