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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mn.kbs.co.kr/news/view.do?ncd=446846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1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이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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