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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적용 최초 사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할 것"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들이 앱에 등록한 가격보다 싸게 배달음식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이른바 ‘갑(甲)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의 플랫폼 갑질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他)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브랜드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12월 종료됐다. 소비자가 요기요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에 배달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마케팅 포인트였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구성해서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했다. 전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에게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mystery call)'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됐던 3년 6개월 동안 144개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소비자신고를 통해 87건, 경쟁음식점 신고로 2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55건을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144건에 대한 이행조치 요구에 불응한 43개 음식점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화 주문 또는 타 앱에 대한 판매 가격을 통제한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