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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창업초기자금 등 2022(+ 서울 대구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등) 지원내용 문의처 경영안정자금

얼음물  |  2022-01-05
댓글 0  |  사이다공감 0  |  조회 1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등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우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지원자금이 있기때문에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전예약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 대리 대출 확인서로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꼭 가입방법을 확인해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접수 이전에 정책자금 징구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가능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정보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정보 바로가기

 

대출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 하게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영리사업자에 한정합니다.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정보는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바로가기

 

 

 

출처 : https://naver-me.com/%ec%86%8c%ec%83%81%ea%b3%b5%ec%9d%b8-%ec%a0%95%ec%b1%85%ec%9e%90%ea%b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