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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조세회피수단인가?

By 이창현 2017.06.13



최근 국세청은 세계적인 ERP 제조업체인

오라클의 한국법인 한국오라클에 대해

3,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줄임말로서, 생산, 구매, 물류, 회계, 인사 등 

기업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


이에 오라클은

조세 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11월에 기각 당했으며,

 

다시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오라클의 법인세 취소 소송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이담당함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오라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유사한 형태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세금을 탈루하고 있을까요?


(ⓒCNBC)



외국계 기업을 위한 상법 개정?

 

지난 2012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상법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개정상법이 시행되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외부감사(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 또한 공시하지 않는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서

루이비통코리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11년 분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12년 국내 상법이개정되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외감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기업의 재무 상황 등 각종 내부 정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외감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단행하였습니다.

 


외감법 개정

 

앞서 언급한 오라클 외에도

구글애플샤넬루이비통이케아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모두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로열티 및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해외 본사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면제와 같은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은

국세청이 과세 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전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과세 정보를 전혀 수집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조세 회피를 수수방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대형 정치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멈추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외감법 개정 주요 내용>

  



제대로 된 외감법 개정은?

 

오라클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업계에서는

유한회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외부감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외부 공시 의무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감법 개정안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조항이 빠져있으며

 

이는

유한회사의 외부 감사는 허용하되

공시 의무는 과잉 규제이므로 제외한다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받고

이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외감법 개정안의 취지가

다소 반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개정 이후

 5년 동안 유한회사의 숫자가

 약 1만 개나 증가한 만큼

 이에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국부 유출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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