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소송
By 이래학 2021.02.15
연휴 기간 동안
국내 2차전지 업계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미국 국제무연위원회) 소송 결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품목에 한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고객사들의 피해를 우려해
폭스바겐 2년, 포드 4년의
공급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양사는 ITC 판결 이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LG 측은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며,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히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SK 측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 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1공장, 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번 ITC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조지아주 공장 가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대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듯합니다.
아무리 ITC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ITC 판결이 나온 이후로
6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ITC는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소송은 다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 기업 모두 타국 기업이죠.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사업장을 두고
대규모 생산 및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면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ITC의 결정을
연방법원에서
뒤집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소송을 끌어갈 경우
향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ITC 외에도 국내외에서
추가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양사가 합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전을 펼친다면
승패 여부를 떠나서
기업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소송전과 비슷한
과거의 사례를 볼까요?
이번 배터리 소송 전에 앞서
우리나라 기업 간
국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톨리눔 톡신 균주 소송입니다.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습니다.
두 기업 간 소송 전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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