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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흔히 일어나는 전세사기 유형 TOP5

By 사이다경제 2023.05.16

내 돈 지키는 

유일한 방법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 일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았던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요즘 전세사기 유형계약 전과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 테니,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① 깡통전세



보통 주택 담보대출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물건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는 거죠.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발생해요.

반드시 부동산 전세가율을 확인한 뒤, 해당 주택이 안전한지 체크하세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이니 주의하세요.



②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에요.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거나, 또는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기도 하죠.

반드시 계약 전,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대면하여 서로의 신분증을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업자인지까지도 확인하세요.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위탁자 집주인의 사기 행각입니다.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예요.

이때,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합니다.



④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계약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⑤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하죠.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냅니다. 이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공간정보포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시면 돼요.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출처: 건축물대장 조회 사이트


*건축물대장 조회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https://smart-tenant.co.kr/web/i/htm/

*깡통전세 검색 https://www.leasecheck.com/


3)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1)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은 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ttps://jeonsedo.com/

*HUG 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실제로 저의 가까운 지인들도 전세사기 집에 연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먼저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나의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공부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대비할 CGV 강연 더 알아보기! 

https://bit.ly/3LIVdjB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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