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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다주택자에 부동산 세금 폭탄…종부세 6%·양도세 72% (아시아경제, 2020.07.22. 14:10)
- WHO: 기획재정부
- WHAT: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주요 내용)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2주택자 62%,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을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 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 적용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추가 STUDY] 부동산 관련 세금 기사
Title: (한국경제) 양도세·종부세·종소세…세금 종류 따라 주택 수 달라 잘 따져야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
-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 20%포인트 가산
- (7·10 부동산 대책) 내년 2021년 6월 2일부터는 10%포인트 추가될 계획 / 2주택인 경우 20%포인트(최고세율이 62%), 3주택 이상일 땐 30%포인트(최고세율이 72%)를 기본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보통 세금의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를 판단할 때: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 계산
-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중과세 가능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일명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
- 한 채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에 절세 혜택 제공/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승
- 주택의 보유 기간과 주택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80%(12·16 대책 기준)까지 세액공제
-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역에 상관없이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종부세 계산, 세 부담 한도는 150%에서 최대 300%까지 상승
-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부터 계산되고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 반면 종부세의 세율과 세 부담 한도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계산. 배우자와 세대 구성원 주택 수는 본인의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 2채 이상인 경우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로 과세
- 3채 이상일 땐 임대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종합소득세 계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부 기준으로 주택 수 카운트 / 부부 합산 2채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로 과세, 3채 이상일 땐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종합소득세 계산
| 취득세 |
- 주택 수가 3채 이하면 1~3%의 세율 적용
-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4채 이상이 되면 4%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계산
-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이 된 경우에는 8%, 3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땐 12%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계산
-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땐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 계산
[MY VIEW]
- (선정이유)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세금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적어도 용어 공부는 제대로 해야 기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동산 관련 세금 용어 공부 차원에서 선정함.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기사에 별로 관심도 없고 민감하진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야 기사가 눈에 들어올테니.. 사실 세금 관련 내용은 아직은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음. 만약 내가 부동산 부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봤겠지... 부동산은 절세가 중요한 만큼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