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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몰랐어도 판매사가 전액 배상"…업계 "우리도 피해자" 7월 1일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70121481
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금감원 분쟁조정 가르마 탄다(종합) 7월 5일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53473Y
작년 벌어진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7월부터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10월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6천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추가로 2천 436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환매도 중단하여 총 환매중단 금액은 1조 3363억원에 이르렀다.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같다고 하며, 남은 금액에서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라임 사태는 라임투자운용이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있었다. 중간에 환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새로운 펀드를 판매하며 받은 신규 투자금으로 환급하는 폰지사기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희대의 금융 사기'라고 불리며 작년 10월 신문 1면을 도배했었다. 지금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을 받고 금강원 내부 정보를 유출 혐의로, 그외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각각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7월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에 전액 배상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실을 사전에 몰랐던 판매사들에게까지 전액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본격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그때로 봤기 때문이다. 전액 배상 결정된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등이다. 배상액으로만 보면 우리은행이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희대의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결정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감원에서 라임과 신한금투 별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라임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사나 운용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고, 부실한 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던 점은 일벌백계해도 모자라다. 하지만 '투자하는 경우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고, 특히 고수익 상품에 대해 투자한 경우 투자자 본인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100% 판매사에서 배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제2의 라임'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5천 500억원 규모로 환매 중단하였고, 그외에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등 여러 사모펀드에서 펀드 환매중단이 되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채권 편입해 연 3%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 투자한 자산은 부실 사모사채였다. 사기성혐의가 짙어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운용사, 판매사가 특정 시점에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금감원 검사 등에서 적발되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즉 전액배상을 적용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듯 하다. 라임사태 뿐 아니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잇따르면서 판매사들의 책임 문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등에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운용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이 바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수탁회사나 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을 감시할 책임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다시 '라임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판매사를 통한 자체점검을 3개월간 진행하기로 하며, 별개로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금감원 인력으로 충분히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충분히 판매사와 더불어 함께 검토하고 더이상 투자자들이 피해입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