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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 신설과 관련하여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끔은 어떤 방식의 과세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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