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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에 산 주식 6천만원에 팔면 세금 15만원->209만원
오늘 하루종일 2023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으로 온라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다. 각종 주식카페부터 주식과 관련된 모든사이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고 팔때만 손익과 상관없이 거래세를 매겼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차익을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논리인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이중과세 하는 것이며 그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궁극적인 목적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면 세수 부족을 감수하고라도 거래세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미국도 주식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받지만,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겠으며 물론 내가 주식투자로 저렇게 큰 차익을 남길 가능성은 희박하니,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위의 예시된 표만으로 볼때,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걷는것이 오히려 세수를 적게 하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5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