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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6] 국세청, 유튜버·SNS마켓·에어비엔비 본격 과세한다

김온유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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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10306

국세청, 유튜버·SNS마켓·에어비엔비 본격 과세한다

제목에 언급되는 3개를 포함하여 시대상이 변화함에따라 새롭게 생긴 신종업종들은 지금껏 제대로 된 세법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시작한다고해서 꾸준한 소득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지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따라서 유튜브 등으로 6000만원이 넘나드는 소득을 벌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신종 직업이 많이 생기고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종업종 사업자 등록과 과세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했다. 고용인원이 없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닌 수익이 반복해서 난다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납세가 필수가 될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무신고 과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되었다고해서 유튜버나 마켓, 에어비엔비와 같은 신규 업종의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대가 변함에따라 더 늘어날 것이고, 내 친구들만 하더라도 스무명이 넘는 친구들이 쉽게 시작하고 한 사람이 여러 계정가지 만든다. 이렇게 접근이 쉽고 규모가 늘어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느끼지만 단지 여기서 말하는 '꾸준한 소득'이라는 범위가 명확하고 공정해져야할 것이다. 나도 지인이 촬영을 하면 내가 영상편집을 하기로 한 입장으로서 나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크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