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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월세 카드 결재 가능

조수민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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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IG4QB1TY

기사는 작년에 나온거지만 저는 이제 접하게 되어 스크랩하였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는 월세를 내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웠죠. 그 말은 집주인이 나라에 적정 세금을 내야하니까 세입자로서 월세가 올라갈 것을 감수해야할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0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가중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임대를 주고 나라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카드로도 월세 결재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말은 국가적으로는 임대거래가 투명해져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고 세입자는 소득공제 등이 편리해지고 집주인은 월세 연체가 없어지니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