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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 발급 기관 확인하기 | 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무인발급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