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
월세세액공제 . 개인의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저소득층이나 전월세 가구의 경우 주택임차료는 자료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을때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하 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연날 정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
연말정산시 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먼저하고 세액을 산출한후 세액공제를 추가로 함.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함.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
공시가격 3억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 세액 공제율 | 공제금액 |
5,500만 원 이하 | 12% | 최고 90만 원 |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0% | 최고 75만 원 |
예를들어, 연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60만 원X12개월 = 720만 원이므로 720만 원의 12%인 86만4천 원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