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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수증은 나의 교육정보 메뉴의 이수증출력을 선택하여 간단히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 종업원은 2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적절한 절차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필수화되었으며,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허용됩니다. 발급된 이수증은 반드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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