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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지역별로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함께 야간작업 특화기관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나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약 180가지의 유해인자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인증받은 의료 시설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종합병원 또는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진행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special-medical-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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