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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세움터에서는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으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모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 열람 수수료는 300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 정보, 면적, 구조적 특성, 사용 목적, 유지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총괄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시군구청이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발급된 건축물대장은 임대나 매매 시 매우 중요한 서류로 활용되므로,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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