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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들은 식품위생법 제56조와 그 시행규칙 제84조에 근거해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시행되며,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총 6시간을 이수하거나, 선택적으로 온라인으로 6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중 필수로 다루어지는 과목은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며,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통해 최신 법규와 관련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급식 관리와 위생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nutritionist-hygiene-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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