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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TV가 있을 경우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매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보유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 해지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원룸이나 빌라 등은 관리가 소홀해 해지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이나 거짓 해지 신청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https://microbia.co.kr/kbs-r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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