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과태료 주의하는 법

외탈  |  2024-07-29
댓글 2  |  사이다공감 0  |  조회 35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으며, 이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양성교육을 마친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 안전 관련 사항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mooders.co.kr/gas-safety-officer-training/

Powered by Froala Editor


댓글  2
원뉴스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맵
2024-08-03 00:15 댓글쓰기
원뉴스
https://blog.naver.com/pages-/223533908371
2024-08-03 00:16 댓글쓰기
이전글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30초만에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외탈  |  2024-07-26
다음글
어 기업애로반
오오앙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