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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의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하려면 수용기관명, 수용자의 4자리 번호, 그리고 수용자의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관계를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신분증 제출이 요구되며,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수감자 정보 조회, 영치금 입금, 접견 예약, 서신 작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수형기간이나 출소일 등의 세부 정보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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