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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의 '민원여기요' 탭에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감소가 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 연금, 배당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종교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온라인(휴폐업 신고자만 해당)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조하세요.
https://mooders.co.kr/income-reconciliation-agreeme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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