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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섹션에서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험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감소가 있을 경우에만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며, 이자, 연금, 배당 등의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 관련 소득은 감경이 허용됩니다. 이 소득 조정 정산제도를 통해 다음해 11월 국세청의 소득 확인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재조정하며, 신청은 온라인(휴폐업신고자만 해당)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income-reconciliation-agreeme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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