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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합기도 협회는 단증의 이름, 수련 방법 및 단증 관리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단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려면 각 협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협회마다 대단증과 소단증 형태로 발급합니다. 재발급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협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체육관이나 도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합기도 단증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되는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대한민국합기도 총협회는 2019년 이후 발급된 단증에 대해서만 온라인 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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