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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쉬운 단계별 가이드

외탈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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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직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며, 사무직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경우,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https://mooders.co.kr/worker-health-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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