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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은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센터 대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탁원부 발급이 불가능해 대행 신청이나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1~2만 원 정도로 직접 방문보다 더 비쌉니다. 신탁원부 발급 시 위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증서 금액, 신탁 종료 사유, 신탁 유형, 우선수익자, 채무자, 신탁 재산 관리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발급 시 현재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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