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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엔잡러

황민지  |  2024-06-01
댓글 1  |  사이다공감 0  |  조회 24

직장인들이 부업이나 투잡, 4대 보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겸업 금지 조항이나 보험 문제 등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투잡이나 부업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가입 여부와 관련된 사항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인해 받는 수입을 세금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투잡을 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잡 4대보험 가입 주의사항 

  1.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고용한다.
  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의무가 중요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법적 문제 발생 가능
  3.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건설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함. 
  4.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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