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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자료 안내

외탈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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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축산품을 다룬다면, 모든 신규영업자와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영업자는 매년 한 번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3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교육자와 행정처분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교육의 대상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다면, 반드시 위생교육의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mooders.co.kr/livestock-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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