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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작성 및 건강 치료 지원 등의 방법으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 없이 직원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드시 체계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정보는 관련된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emotional-worker-protec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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