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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하기

외탈  |  2023-08-01
댓글 0  |  사이다공감 2  |  조회 107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게 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적립일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적립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ARS 전화 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를 달성하거나 만 60세가 되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자신이 축적한 퇴직공제급여 내역서를 확인하여 언제든지 퇴직급여와 복지서비스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뉴스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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