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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국내 판매가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만 있으면 개인통관번호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알고 싶다면 뉴스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crobia.co.kr/personal-customs-code-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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