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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묻지 않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연말정산 10문 10답!

By 오혜미 2017.01.25


아무도 묻지 않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연말정산 10문 10답 나만 모르나? 묻기 망설였다면 컴온

연말정산 안내 막차, 이제와서 챙겨본다 우리에겐 내년이 있다

연말정산 왜 할까? 대상자는? 방법은? 세부 일정? 돈을 많이 쓸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나라를 꾸리고 남은 세금을 나눠주는 것?

소득공제,세액공제? 2015년 세금폭탄은 왜? 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왜 할까? 세금은 유동적 세금은 1년간 발생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 의료비 등) 매해 달라짐

하지만 회사는 1년간 벌어질 개인 사정 미리 알 수 없기에 

일괄적으로 세금 징수 원천징수

각 개인 상황을 반영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 세금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많으면 환급 결정세액 많으면 추가납부

대상자는?직장인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자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대상자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르바이트에 붙는 3.3% 세금 자영업자 개인소득세와 유사 작년 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자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에서 요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출력해서 제출 보통 1월 중반 시작

세부 일정? 보통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 접수 완료

2월 이후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

연말정산에 관한 오해 돈을 많이 쓸 수록 공제를 많이 받나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세금을 돌려주나요?

공제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2,500만 원을 한도로 보며 

초과한 금액은 없다고 취급 세금 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은 정부가 1년간 나라를 꾸리고 남은 세금을 나눠주는 것?

댓츠 노노! 매해 연말 책정된 각각의 세금과 1년간 회사가 미리 거둬간 금액 비교해서 더 많이 거뒀을 때만 환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아짐 

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득을 줄여줌

세액공제

소득을 줄이지 않고 세금 자체를 차감

재작년 세금폭탄 왜? 2015년 연말정산의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10(고정액)을 빼는 세액공제는 10%(비율)를 빼는 소득공제보다 소득이 많을 수록 불리함


고소득층 세금이 늘고 저소득층 세금이 줄었지만 중산층 세금도 크게 증가 

작년부터 이런 중산층 피해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중

세금 부과 절차 총 급여(연봉) - 소득공제 = 실질 소득(과세표준) X 세율 적용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종 세금(결정세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 공적보험료 주택자금 기타 모든 근로자 기본 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

국민, 군인 연금 건강, 고용보험 비용 청약저축, 대출 비용 신용카드 사용액 등

CHECK POINT *인적공제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책임지면 부양가족에 해당 

법적으로 성인인 부양가족은 (19세 이상 자녀와  부모님) 홈택스 ‘정보조회 동의’절차 필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15%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조건 총급여(연봉)의 25% 이상 써야 공제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 그 이후부턴 체크카드 사용

TIP 의료비, 학원비(취학 전), 교복구매비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학원비, 교복비 제외)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지불! (신용카드로 내면 소득공제 못 받아요)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세액공제는 준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세액공제 근로소득, 자녀, 연금저축 별도 자료 필요 없음

특별세액공제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별도자료필요

특별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전의 신생아진료비 등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비, 장애인특수교육시설, 국외교육비 십일조 등의 종교기관 기부금, 정치 지원금, 사회복지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 총급여액(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월세금액 750만원 한도 

최대 10%(75만원) 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신청 

기타 주의사항 의료비 미용성형비,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아니에요! 난임시술비 영수증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되지만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하기! – 일반 의료비와 한도 다름 교육비 취학 후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니에요!

기타 주의사항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3개월 분할 납부가능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향후 5년내

추가 신고 가능(경정청구)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이 실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제공한 내용이 다르면 영수증을 직접 등록 할 것!

기타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15~29세의 청년 및 장애인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150만 원 한도)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아 직접 작성 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소득과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쉬운 책을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 내년엔 더 혜택을 더 받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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