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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정지 #부실기업 #상장폐지 #재무제표

내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거래정지'란?

By 이동규 2016.11.30




갑자기 주식을 거래하는데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정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정지한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주식에있어서

거래정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식거래를 막는다는 뜻인데요.

거래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규칙을 어긴 기업의주식은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말은 주가조작을 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한가가 며칠 동안 지속 됩니다.

 

만약 증권시장에서 이를 이상히 여긴다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요구를 불응하는 이유는

상승하는 주가에 대한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정지가 됩니다.

 



둘째부실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해 주식 거래정지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실기업이

거래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부실기업은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셋째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입니다.

 

(참고 :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란?)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증권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입니다.

 

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단기간에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일부러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여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위기에 따라

2000 정도였던 코스피지수가

 1700포인트 까지 떨어져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가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모든 주식은

일정 시간 동안 거래될 수 없는데요.

한국의 증권시장의 주식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증권시장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의 거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니

조금 의아했지만,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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