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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정부 예산 2가지!

By 김유라 2018.01.09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또 어떤 경제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와대)

  

국회는 작년 12월 6일 새벽,

긴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극적 타결'이라 불릴 정도로

통과가 어려웠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재원 마련 방안이 대거 반영되면서

여야 간 의견 충돌이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①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 예산안 핵심 쟁점

① 최저임금 개편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작년(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 임금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소비가 늘고

국내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사실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작년 여름에 결정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작년 7월 전원 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정책브리핑)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피하려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없도록 하거나,


*상여금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

보너스나 성과급이라고도 불림.


반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아예 없애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한 사용자들의 부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사용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보전안도 이번 예산안에는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죠.



(ⓒ정책브리핑)

  


2018 예산안 핵심 쟁점

 공무원 증원 


새해 예산안의 2번째 쟁점은

공무원의 증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앞서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서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최저임금 인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방, 경찰, 환경,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국가직 공무원만 12,22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과의 격론 끝에

결국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지방직 공무원 15,000명(예정)을 포함한

총 24,4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원안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중 퇴직자만 3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퇴직자 충원을 위한 고용까지 고려하면,


2018년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최소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는

정부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쪽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8.9%로

이는 OECD 평균 21.3%보다 한참 낮기에

공무원 증원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타 중요 논점들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예산안 항목으로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액 

2,200억 원이 감액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까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일명 '부자증세'도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통과되었으며,


대기업 법인세 역시

결국 인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당초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올리려 했던 정부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이를 넘는 대상에 한해서만 최고세율을

현행 22%→25%로 올리는 것으로

다소 완화되긴 했죠.

  


(ⓒ청와대)


예산안 최종 타결을 마친 후에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모두

일자리와 민생에 관련된 것"이라며,


"소중한 예산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는데요, 


그 말처럼 해당 예산안이 정말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임으로써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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